"2단계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하려면 수도권 규제 등을 과감히 풀고 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는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

올해 인천경제자유구역 2단계 사업을 앞두고 이헌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사진)은 "투자유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올해 2단계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이와 함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외국의료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절차법 제정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도로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갖췄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외국인 투자유치 선결 조건인 외국인학교,외국인병원 등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이 청장은 "경제특구 내에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외국인병원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특구 내 외국인학교만 해도 현행 설립주체는 비영리 외국학교법인으로 한정돼 있고 잉여금의 해외송금도 불가능하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설립주체가 영리법인인 데다 중국 푸동에선 이익 송금도 허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우리나라가 G20 국가 대열에 들었지만 규제완화 수준은 선진국에 크게 뒤떨어져 있다"며 "최소한 경제특구 개발과 투자유치 분야만이라도 해외 경쟁도시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해주고 국내 투자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외국인 투자자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업종은 제조,관광,물류,의료에 한정돼 있고 법인세 감면도 외국 경쟁도시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조세감면 대상을 컨설팅,금융,다국적기업 본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지구(영종 · 용유도)에는 무비자를 허용,외국 관광객과 비즈니스맨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 개발사업 투자자에 대한 경제특구 내 개발부담금도 감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개발부담금이 개발이익의 25%에 달해 결국 용지 조성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원활한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청장은 경제특구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여건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는 서비스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불가능해 호텔,카지노,관광단지 등에 다양한 인력공급이 어렵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