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리모델링] 인천 : "외국인 투자 위해 규제 과감히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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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석 인천자유구역청장
"2단계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하려면 수도권 규제 등을 과감히 풀고 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는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
올해 인천경제자유구역 2단계 사업을 앞두고 이헌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사진)은 "투자유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올해 2단계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이와 함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외국의료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절차법 제정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도로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갖췄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외국인 투자유치 선결 조건인 외국인학교,외국인병원 등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이 청장은 "경제특구 내에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외국인병원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특구 내 외국인학교만 해도 현행 설립주체는 비영리 외국학교법인으로 한정돼 있고 잉여금의 해외송금도 불가능하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설립주체가 영리법인인 데다 중국 푸동에선 이익 송금도 허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우리나라가 G20 국가 대열에 들었지만 규제완화 수준은 선진국에 크게 뒤떨어져 있다"며 "최소한 경제특구 개발과 투자유치 분야만이라도 해외 경쟁도시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해주고 국내 투자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외국인 투자자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업종은 제조,관광,물류,의료에 한정돼 있고 법인세 감면도 외국 경쟁도시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조세감면 대상을 컨설팅,금융,다국적기업 본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지구(영종 · 용유도)에는 무비자를 허용,외국 관광객과 비즈니스맨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 개발사업 투자자에 대한 경제특구 내 개발부담금도 감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개발부담금이 개발이익의 25%에 달해 결국 용지 조성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원활한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청장은 경제특구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여건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는 서비스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불가능해 호텔,카지노,관광단지 등에 다양한 인력공급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올해 인천경제자유구역 2단계 사업을 앞두고 이헌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사진)은 "투자유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올해 2단계 사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이와 함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외국의료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절차법 제정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도로와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갖췄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외국인 투자유치 선결 조건인 외국인학교,외국인병원 등 정주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이 청장은 "경제특구 내에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외국인병원 설립 · 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특구 내 외국인학교만 해도 현행 설립주체는 비영리 외국학교법인으로 한정돼 있고 잉여금의 해외송금도 불가능하지만 싱가포르의 경우 설립주체가 영리법인인 데다 중국 푸동에선 이익 송금도 허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우리나라가 G20 국가 대열에 들었지만 규제완화 수준은 선진국에 크게 뒤떨어져 있다"며 "최소한 경제특구 개발과 투자유치 분야만이라도 해외 경쟁도시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해주고 국내 투자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외국인 투자자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업종은 제조,관광,물류,의료에 한정돼 있고 법인세 감면도 외국 경쟁도시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조세감면 대상을 컨설팅,금융,다국적기업 본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지구(영종 · 용유도)에는 무비자를 허용,외국 관광객과 비즈니스맨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외 개발사업 투자자에 대한 경제특구 내 개발부담금도 감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개발부담금이 개발이익의 25%에 달해 결국 용지 조성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원활한 투자유치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청장은 경제특구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여건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는 서비스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불가능해 호텔,카지노,관광단지 등에 다양한 인력공급이 어렵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