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작년 12월에도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철도노조 집행부를 검거하기 위해 검문하던 경찰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불심검문 자체가 정당한 공무집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회에 참석해 물의를 일으킨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도 작년 11월 국회 불법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노동 당직자 12명에 대해 “민주당 당직자는 빼고 민노당 당직자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했다.당시 법원 내부에서도 “자의적인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9월에는 좌편향 논란을 일으킨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이성철 부장판사가 “저자의 동의 없이 수정된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발행 및 배포를 금지하라”고 판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교육과학기술부의 지시로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 수정 된데 대해 교과서 저자들이 저작권 문제를 내자 저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검찰이 국가보안과 사생활침해 등을 이유로 미공개하기로 한 수사기록 2000여쪽을 결국 공개키로한 서울고법 이광범 부장판사 역시 검찰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검찰은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커 기피신청을 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냈다.이 부장판사는 법원의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헌법연구회’의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우리법연구회 초대회장인 박시환 대법관 역시 200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두율씨에 대한 판결에서 “국보법은 마땅히 폐지돼야 하며 법원으로서는 국보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라고 밝혀 재판에서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