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에 사는 김모씨는 작년 1월,폭설로 비닐하우스 온실이 완전히 파손됐다. 그러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70%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덕분에 2100만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었다.

최근 갑작스런 폭설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풍수해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겨울철엔 폭설과 한파가,여름엔 태풍이나 폭우,해일 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더욱 그렇다.

풍수해 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들이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해줘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다. 가입대상 시설물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태풍과 홍수 · 강풍 · 풍랑 · 해일 · 대설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액을 보상해 준다.

보험료의 61~68%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국민기초수급자는 94% 지원)해 주기 때문에 가입자 부담이 작은 만큼 재해에 대해 자력으로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일반주택,농가 등은 적극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내 보험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단 2010년 4월1일부터는 정부지원금이 축소돼 가입자 부담이 6~7%가량 늘어나므로 그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