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일정 배기량 이하 차량을 사는 세 자녀 이상 가정과 친환경주택 건축주에게 취득ㆍ등록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가 2천cc 미만의 자동차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를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합니다. 행안부는 지난 2008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다 인구 감소로 경제ㆍ생산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진규기자 jkyu200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