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씨(45)는 지방에 있는 화학회사에 다니며 인터넷 주식동호회에서 주가조작 수법을 배웠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2001년부터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주가조작을 주업으로 삼아 큰 돈을 만지게 됐다. 보다 믿을 만한 '동업자'가 필요했던 정씨는 4형제 중 다른 3명의 형,처,조카,처남,처남의 처남 등 특별한 직업이 없던 일가족 11명과 전 회사 동료,친구 등 12명도 규합해 범행에 가담시켰다. 이들 24명이 주가조작으로 벌어들인 돈은 3년 동안 250억원에 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전현준)는 23개 상장회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옛 증권거래법 위반)로 정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정씨의 부인과 처남,사촌동생 등 18명을 불구속 및 약식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했다 달아난 정씨의 셋째 형(48)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정씨의 큰형(57)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주가조작은 규모가 거대할 뿐 아니라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이 총동원되는 등 치밀한 면모를 보였다. 정씨 등은 2004년 6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23개 회사의 주식을 총 1만7088회에 걸쳐 가장매매,통정매매,허수주문,고가매수 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해 25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의 '타깃'이 됐던 바이오업체 J사의 경우 2007년 3월27일 주당 1850원이었던 주가가 6월4일 8330원으로 세 배 넘게 뛰었다. J사 주가조작으로 이들 일당이 거둬들인 차익은 3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서울,인천,수원,일산,대전,전주 등에 흩어져 거주하다 정씨가 지시를 내리면 거래를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만약 적발돼도 한 지역에서만 주가조작이 이뤄진 것처럼 위장해 '꼬리'만 잘려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지시는 수사기관이 통화내역이나 인터넷주소(IP) 추적을 하기 어렵도록 인터넷 폰이나 메신저로 전달됐다.

정씨 등은 월 80만~100만원 정도를 주고 매매 전문 아르바이트생 수명을 고용해 거래를 하기도 했다. 증권계좌는 지인 등 100여명으로부터 420여개의 차명계좌를 받아 사용했으며 계좌마다 1~3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폐쇄했다.

또 2000만원 이상 현금으로 인출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된다는 점을 알고 소액으로 나눠 증권계좌에서 인출했다.

정씨는 이렇게 챙긴 수익으로 입시학원뿐 아니라 전국 20여곳에 프랜차이즈식 커피전문점을 차렸다.

또 롤스로이스,벤츠 등 고급 외제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골프를 즐기는 등 '귀족 생활'을 해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적발 당시에도 몇개 기업을 상대로 주가조작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당 이득금액은 늘어날 것"이라며 "정씨가 부동산 등의 형태로 소유한 재산을 철저하게 차명으로 숨기고 있지만 끝까지 추적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