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관련 미공개 수사기록 2000여쪽이 농성자 변호인단에 공개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는 13일 "1심 법원의 증거 개시 결정에 적시된 서류에 대해 열람 · 등사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지난 6일 열린 농성자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 심리에서 재판부에 낸 열람 · 등사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미공개 수사기록에는 당시 진압작전을 지휘한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 특공대원 등의 진술조서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이 이를 토대로 공무집행 적법성 여부를 문제 삼거나 화재 원인을 다투는 법정 공방도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참사로 사망한 농성자 유가족과 변호인단은 지난해 4월 1심 재판이 시작된 이후 수사기록 1만여쪽 가운데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3000여쪽을 공개하라고 요구해왔지만 검찰은 이 중 700~800여쪽만 공개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