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산 화재 사건'으로 논란이 벌어진 상가 점포의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상가 점포 권리금과 관련한 법률의 제 · 개정을 검토하기 위해 '상가 점포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용역안을 연구 수행 기관인 충남대로부터 제출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용역안에 따르면 점포 권리금을 법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용역안도 권리금 관련 법제화 자체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어서 관련 부처인 국토해양부 등과 논의해 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부처 의견을 물어오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것이나 현재로서는 확정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상가 권리금은 오랫동안 논란이 돼 오다 지난해 1월 용산 화재 사건이 발생한 후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당시 상가 세입자들은 법에서 인정하는 휴업 보상금과 주거 이전비 외에 권리금도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며 불법 시위를 벌였고 결국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는 조합들은 권리금까지 보상할 경우 사업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법 제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