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노동자회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조금지급중지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법폭력 집회 · 시위 참여가 형사 범죄이고 이들 집회 등에 참여한 단체에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안부가 불법폭력 집회 · 시위 참여를 이유로 보조금 제한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