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술을 만들어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지금까지 벌금 최대한도는 300만원이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무면허 주류 제조 ·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을 종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불법적인 석유제품 유통 · 판매에 대한 별도 처벌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가 농 · 어업용 또는 여객선박용 면세유를 빼돌려 시중에 판매할 경우 지금까지는 조세포탈죄(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를 일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가짜 휘발유 등 유사 석유제품을 만들어 팔다 적발될 때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이들 범죄를 기소했을 경우 법원이 조세포탈세액의 80% 수준에서 벌금을 매긴다"며 "법이 개정됨에 따라 벌금 부과액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