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농림당국이 발생농장과 반경 500m내 젖소 등 우제류에 대한 살처분을 완료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제(7일) 개최된 긴급가축방역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발생농장과 반경 500m내의 농가 2곳의 소 309두와 염소 농가 1곳의 45두에 대해 살처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당초 500m 이내에 포함됐던 돼지 1천500두는 정밀계측한 결과 발생농가로부터 약 600m 정도 떨어져 있고, 발생농가와는 높은 산으로 격리돼 살처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살처분·매몰이 완료됨에 따라 전국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3천명의 인원을 동원해 예찰과 구제역 발견시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