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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구청에서 납부 안된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과태료 조회 시스템을 도입해 19일부터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신고할 때 구청에서 압류 등록된 과태료만 확인할 수 있었다.이 때문에 차를 처분하기 전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을 몰랐던 민원인이 뒤늦게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는 사전통지→과태료 부과→독촉고지→압류 등록 순으로진행돼 압류 등록될 때까지 보통 6개월이 걸린다.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 처분 후 한참 지나 잘 몰랐던 과태료가 나와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종종 느낀다”며 “앞으로 자동차를 처분할 때 과태료 내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어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