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7일 경기도 포천의 한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증세를 보이는 젖소가 발견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젖소는 이 농가에서 기르는 185마리 중 6마리로 입과 유방에 물집이 생기는 증상을 보였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병한 것은 2002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당시 경기도 안성,용인,평택,충북 진천 등의 돼지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총 16만155마리의 돼지를 살(殺) 처리했다. 2000년에는 경기도 파주와 충남 홍성,충북 청주 등의 젖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이 생겨 젖소 2216마리를 살 처분했다.

방역 당국은 구제역이 확인됨에 따라 즉각 대응 조치에 나섰다. 농식품부와 경기도는 이날 구제역 발생 농가의 젖소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소독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했다. 또 구제역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2000여마리의 소와 돼지를 도살처리키로 했다.

역학 조사결과에 따라 반경 3㎞ 이내에 있는 가축에 대한 도살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은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Yellow)로 올려 주요 항만과 공항의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전국 시 · 도에 구제역 발병 의심 사례가 있는지 집중 조사할 것도 지시했다.

구제역 발병으로 국내 쇠고기 · 돼지고기 수출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구제역 청정국'(구제역 발병 후 3개월간 다시 발생하지 않는 국가)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수출을 위해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청정국 지위를 일본을 제외하고는 받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에 이어 미국 정부로부터 이달 12일자로 구제역 청정국 지위로 지정받을 예정이었는데 이번 재발병으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구제역(口蹄疫)=소나 돼지,양 등 발굽이 2개인 동물이 걸리는 제1종 법정 전염병이다. 입이나 발굽,유방 등에 물집이 생기며 치사율은 최고 55%에 달한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열에 약해 50도 이상에서 고기를 요리하면 바이러스가 파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