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를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김모씨(36)가 "결혼식 당일부터 이혼 소송을 낼 때까지 2년간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해 결혼생활을 파탄나게 했다"며 아내인 이모씨(27)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면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되지만 전문가의 치료나 도움으로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성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점이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시도를 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