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일 내린 폭설로 교통신호나 정지선을 못 봤거나 얼어붙은 도로에서 차가 미끄러져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해 합당한 것으로 조사되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 줄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이번 폭설로 발생한 신호위반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으면 개별 건마다 단속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분석해 고의성 여부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고의성 여부는 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할 때부터 교차로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찍은 8장의 사진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