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와 상관없이 수험생에게 대입 전형료를 일절 환불해주지 않았던 주요 대학들의 입시요강 조항이 개선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10개 대학의 수시·정시모집요강 중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유를 불문하고 대입전형료의 환불을 일절 금지하는 것은 고객인 수험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기 때문에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공정위는 다만 환불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대학 경쟁률에 대한 혼란이 증가할 수 있어 환불 사유와 가능기간을 합리적인 선에서 제한토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