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철도 운전면허 쉽게 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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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기간도 3개월로 단축
그동안 7개월 정도 걸리던 철도기관사 운전면허 취득기간이 최단 3개월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철도차량 운전자 양성을 철도종사자 위주에서 일반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한국철도공사나 서울메트로 등에 입교해 받던 4개월 코스의 이론교육을 폐지하고 △교재 활용 △사이버교육 △교육기관 입교 등에서 응시자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응시자들은 이에 따라 3개월 입교를 통해 실무교육을 받으면 면허취득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론교육이 폐지됨에 따라 교육비 부담도 7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줄어든다. 교육훈련 기관의 기능교육은 현재처럼 실습위주로 진행하되 교육성적을 객관적으로 평가,개인의 숙달 정도에 따라 교육 이수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다. 면허취득자가 5년 단위의 운전면허 갱신때 받던 40시간(이론 · 기능 각 20시간)의 교육기간도 기능교육 20시간으로 줄였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철도차량 운전자 양성을 철도종사자 위주에서 일반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한국철도공사나 서울메트로 등에 입교해 받던 4개월 코스의 이론교육을 폐지하고 △교재 활용 △사이버교육 △교육기관 입교 등에서 응시자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응시자들은 이에 따라 3개월 입교를 통해 실무교육을 받으면 면허취득 시험을 볼 수 있다. 이론교육이 폐지됨에 따라 교육비 부담도 7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줄어든다. 교육훈련 기관의 기능교육은 현재처럼 실습위주로 진행하되 교육성적을 객관적으로 평가,개인의 숙달 정도에 따라 교육 이수시간의 20%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다. 면허취득자가 5년 단위의 운전면허 갱신때 받던 40시간(이론 · 기능 각 20시간)의 교육기간도 기능교육 20시간으로 줄였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