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을 제대로 쓰지 못해도 양팔을 움직일 수 있다면 사지마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업무 중 추락사고로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이모씨(42)가 철야 간병료 반환 요구는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간병료 부당이득금 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지마비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전혀 거동하기 힘들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사지 운동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라며 "원고는 하지(다리)가 완전 마비됐지만 상지(손 팔 어깨)는 어깨와 팔의 기능이 정상에 가깝고 손에만 기능 감퇴가 있어 양팔을 이용한 휠체어 운전 등이 가능한 만큼 사지마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