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금 신청때 건강보험증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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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4일부터 민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e하나로 민원' 서비스 종류에 생활자금 신청 시 필요한 건강보험증 등 10종을 포함시켜 총 81종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제출이 면제된 서류는 건강보험증을 비롯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축산업등록증,약사면허증,방사선면허증,안경사면허증,토지거래계약허가증,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임대사업자등록증,안전시설완비증명서 등이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이들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관도 기존 379곳에서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숭실대 등 12곳이 추가돼 총 391곳으로 늘어난다.
행안부는 본인 및 사업자등록 여부 등 단순 사실 확인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구비서류를 열람하지 않고 사실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맞춤형 서류 정보 열람체계'도 올해 여권발급 등 5개 업무에 시범 도입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제출이 면제된 서류는 건강보험증을 비롯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축산업등록증,약사면허증,방사선면허증,안경사면허증,토지거래계약허가증,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임대사업자등록증,안전시설완비증명서 등이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이들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관도 기존 379곳에서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숭실대 등 12곳이 추가돼 총 391곳으로 늘어난다.
행안부는 본인 및 사업자등록 여부 등 단순 사실 확인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구비서류를 열람하지 않고 사실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맞춤형 서류 정보 열람체계'도 올해 여권발급 등 5개 업무에 시범 도입한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