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케이블방송 저작권을 둘러싼 지상파와 케이블TV업계의 법정다툼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원이 지상파 3사가 제기한 가처분소송을 기각,케이블TV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로써 케이블TV업계는 당분간 저작권 협상 없이도 디지털방송을 계속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케이블TV업체 CJ헬로비전을 상대로 낸 디지털방송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상파 방송 재송신행위 금지 가처분소송을 기각했다.

지상파 3사는 지난해 9월 케이블TV업체들이 저작권을 가진 지상파의 허락없이 디지털 케이블방송을 서비스하고 있다며 CJ헬로비전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달 23일에는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HCN CMB 등 5대 MSO(복수케이블사업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케이블TV업계는 그동안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의 경우 지상파 3사가 난시청 해소 등의 순기능을 인정해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으면서 디지털 케이블방송을 문제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지상파의 저작권료 요구 움직임에 반발해 왔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저작권 침해 소지는 인정했지만 권리침해로 인한 가처분의 시급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지상파 3사가 디지털방송 난시청을 해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케이블 가입자에게만 디지털방송 시청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상파 3사가 디지털 케이블방송으로 인해 당장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감안했다.

케이블TV업계는 이번 판결을 반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TV가 난시청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TV시청권을 보장해 온 역할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며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