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중국 부동산 경기의 바로미터인 상하이와 광저우가 부동산 매매 우대정책을 철회했다.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상하이 시정부는 1일 부동산 매도시 부과하는 영업세(양도소득세) 면제기간을 취득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취득후 5년 이상 돼야 매도금액의 5.5%에 달하는 영업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또 매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최초 주택구매자이면서 90㎡ 이하의 소형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만 1%의 우대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광저우시는 부동산개발회사가 토지를 사들인뒤 개발하지 않고 방치해둘 경우 그동안 매달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토지가격의 20%를 벌금으로 내도록 바꾸었다.이는 토지의 매점매석을 방지,땅값이 불필요하게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광저우와 상하이의 이같은 조치는 앞으로 선전 톈진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에 앞서 중국 중앙정부는 지난해말 부동산 시장의 각종 우대정책을 순차적으로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활황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상하이데일리는 주택 공급이 모자라다는 게 포인트라며 현 상황에선 주택가격의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경기부양 조치로 막대한 자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급등,상하이와 베이징의 주택가격은 지난해 평균 68%와 66% 올랐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