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후속조치 제대로 마련해 기업 부담 덜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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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 통과' 각계 반응
재계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노 · 사 · 정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지만 노사관계 안정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노동관계법 개정 과정에서 노 · 사 · 정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우여곡절 끝에 개정된 만큼 노 · 사 · 정 모두 충실한 이행을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의 발판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경총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에서 기존 단협의 유효기간 효력을 인정한다거나 복수노조 시행 유예기간을 단축한 것 등은 시행 과정에서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통과가 늦어졌다면 복수노조가 곧바로 시행되는 등 혼란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법 통과로 해소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재계는 앞으로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에서 의결된 노동관계법은 노 · 사 · 정이 어렵게 이룬 합의를 훼손한 노동계 편향적인 개정안이어서 유감스럽다"면서도 "이젠 모든 경제주체가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환영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자칫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을 말살할 수 있었던 기존 노조법이 시한을 약간 넘기기는 했지만 시행 전에 극적으로 개정됨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관계의 주체인 노 · 사 · 정은 물론이고 법 개정에 관여했던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개정 노조법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과 후속 조치를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준/고경봉 기자 junyk@hankyung.com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일 "노동관계법 개정 과정에서 노 · 사 · 정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우여곡절 끝에 개정된 만큼 노 · 사 · 정 모두 충실한 이행을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의 발판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경총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규정에서 기존 단협의 유효기간 효력을 인정한다거나 복수노조 시행 유예기간을 단축한 것 등은 시행 과정에서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통과가 늦어졌다면 복수노조가 곧바로 시행되는 등 혼란이 있었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가 법 통과로 해소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재계는 앞으로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에서 의결된 노동관계법은 노 · 사 · 정이 어렵게 이룬 합의를 훼손한 노동계 편향적인 개정안이어서 유감스럽다"면서도 "이젠 모든 경제주체가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국노총은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환영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자칫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을 말살할 수 있었던 기존 노조법이 시한을 약간 넘기기는 했지만 시행 전에 극적으로 개정됨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관계의 주체인 노 · 사 · 정은 물론이고 법 개정에 관여했던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개정 노조법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과 후속 조치를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준/고경봉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