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은행지주회사의 사외이사는 첫 임기 2년을 보장받고 최장 5년까지 연임할 수 있게 된다. 다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으며,겸직 가능한 사외이사는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두 개 이내로 제한받는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사외이사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은행권 모범 규준'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연합회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KB금융지주(3년)와 외환은행(2년)을 제외하고 대부분 은행과 은행지주의 사외이사는 임기가 1년이다.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도 원칙적으로 분리된다. 다만 사외이사의 집단 권력화와 경영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5년 이상 연임하지는 못하게 했다. 통상 3년인 CEO 임기와 한꺼번에 겹치는 것을 막기 위해 임기 5년을 기준으로 매년 5분의 1 내외로 임기가 도래하도록 하는 '시차임기제'를 도입키로 했다.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은행과 은행지주는 사외이사 선임의 모든 과정과 △사외이사 후보 추천인과 후보의 관계 △경영진 · 대주주와의 관계 등도 공시해야 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