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 민주 반발…법사위·본회의 통과 진통 예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연내 처리 가능할까
노동관계법이 30일 환노위를 가까스로 통과했지만 향후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회가 31일까지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복수노조 시행 등을 담은 현행법이 내년부터 바로 시행된다. 혼란을 막으려면 개정안을 31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문제는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다. 이날 환노위는 법안 처리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을 배제한 채 여당 의원만으로 표결했다. 민주당이 뒤늦게 당론이라며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논의가 거부됐다.
민주당의 김재윤 간사는 전체회의 후 "야당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위원장이 출입을 봉쇄하며 날치기 처리했다"며 "원천무효를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같은 당인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를 거부할 경우 본회의 상정은 불가능하다. 법사위는 현재 4대강 사업 논란과 관련,예산부수법안 심의를 지연시키며 논란을 빚고 있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 등을 이유로 노동관계법 처리도 보이코트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당에서는 법사위 처리가 어려울 경우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라도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여야 대치 중인 예산안과 함께 묶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야당 역시 현행법 시행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막판 개정안 통과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문제는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다. 이날 환노위는 법안 처리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을 배제한 채 여당 의원만으로 표결했다. 민주당이 뒤늦게 당론이라며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논의가 거부됐다.
민주당의 김재윤 간사는 전체회의 후 "야당이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등 위원장이 출입을 봉쇄하며 날치기 처리했다"며 "원천무효를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려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같은 당인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를 거부할 경우 본회의 상정은 불가능하다. 법사위는 현재 4대강 사업 논란과 관련,예산부수법안 심의를 지연시키며 논란을 빚고 있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 등을 이유로 노동관계법 처리도 보이코트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당에서는 법사위 처리가 어려울 경우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라도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여야 대치 중인 예산안과 함께 묶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야당 역시 현행법 시행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막판 개정안 통과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