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식업체인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가 이른바 '유리 천장' 소송에서 1900만달러(약 221억원)의 합의금을 내게 됐다.

3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고용평등위원회(EEOC)는 승진 등에서 성차별을 겪고 있는 아웃백 여성 직원들을 대신해 2006년 콜로라도 지방법원에 아웃백을 제소했다. 여성 직원들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해도 남성 직원들에 밀려 일정 직급 이상으로 승진이 제한되는 '유리 천장(Glass Ceiling)'이 아웃백 내에 존재한다는 게 제소 이유다.

이에 대해 아웃백 측은 "직원 승진과 관련해 어떠한 성차별도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콜로라도 법원은 EEOC와 아웃백 여성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아웃백 모회사인 OSI 레스토랑파트너스의 리즈 스미스 최고경영자(CEO)는 "아웃백 내엔 유리 천장이 없다"며 "아웃백은 어떤 형태의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웃백 측은 소송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합의금을 지급하고 시끄러운 분쟁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아웃백은 향후 일반 직원들이 관리자와 점장 등 매니저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기 위해 온라인 승진 시스템을 도입하고,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컨설턴트가 이를 감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