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지 부도설 부인…"약속어음 전액 결제 완료" 입력2009.12.30 12:44 수정2009.12.30 12:4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쌈지는 30일 부도설과 관련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자사가 발행한 3억6400만원 어치의 약속어음 13매가 지난 28일 외환은행에 지급 제시돼 1차 부도처리 됐으나, 다음날인 29일 지급제시 금액 전액을 입금해 결제 완료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부도설 부인 조회공시에 따라 쌈지의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했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홈플러스 소비자 이마트로? 회생절차 신청에 라이벌 주가 급등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대형마트 라이벌인 이마트와 롯데쇼핑 주가가 급등했다. 홈플러스 소비자들이 다른 대형마트... 2 불확실성 커진 증시…다시 박스권 생존 모드로 연초 내달리던 국내 증시가 숨 고르기에 접어들며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월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회복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은 일순간 자취를 감췄다. 대신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 3 "미국은 속도내는데…스테이블코인, 경쟁력 위한 필수 조건"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 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춰 법안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