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

기업인과 후원업체 등에서 약 2억원의 불법 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아온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이르면 30일 오후 기소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공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날 오후나 늦어도 31일 오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공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의 대표 공모(43.구속기소)씨로부터 3천만∼4천만원을,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1억원을 각각 받는 등 약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 의원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거래 자금의 규모와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보완조사를 벌여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 의원의 인척 배모(61)씨가 공 의원에게 공기업 임원 청탁과 정책 건의를 해주겠다면서 지인들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해 조사했지만, 이 돈은 공 의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배씨가 받은 돈이 공 의원에게 건네졌거나, 공 의원이 인사 청탁 또는 정책 입안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조사했지만, 자금 거래 의혹을 입증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회 회기 중인 점, 공 의원이 받은 자금에 현금이 적고 대가성이 적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z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