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직자 私기업 취업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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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각종 비위 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자신의 부패 행위와 직접 관련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 의결했다. 개정안은 면직자의 부패 행위와 직접 관련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 대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면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취업 제한 대상 기업체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 의결했다. 개정안은 면직자의 부패 행위와 직접 관련 있는 영리 사기업체에 대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면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취업 제한 대상 기업체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