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불발 대비 급한대로 행정예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동부, 창구 단일화 등 고시
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이 연내 개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28일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과 교섭 방식 · 절차 등을 담은 고시 및 예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노조는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며,여의치 않으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교섭대표단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또 교섭 결렬시 쟁의행위는 교섭창구 단일화 참여 노조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노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 노동행위 적용을 받지 않는다.
노동부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따른 지침도 내놨다.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 노동행위로 간주하되 교섭 · 협의,고충 처리,산업안전 활동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과 교섭을 위한 노조 자체 협의 등에 소요된 시간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또 조합원 수 300명 미만은 6개월간 지침 적용을 유예하고,300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추미애 위원장과 차명진 소위원장,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5자 연석회의'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예고안에 따르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노조는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며,여의치 않으면 과반수 노조가 교섭권을 갖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교섭대표단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또 교섭 결렬시 쟁의행위는 교섭창구 단일화 참여 노조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노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 노동행위 적용을 받지 않는다.
노동부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따른 지침도 내놨다. 사용자가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 노동행위로 간주하되 교섭 · 협의,고충 처리,산업안전 활동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과 교섭을 위한 노조 자체 협의 등에 소요된 시간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또 조합원 수 300명 미만은 6개월간 지침 적용을 유예하고,300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추미애 위원장과 차명진 소위원장,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5자 연석회의'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담판을 시도할 예정이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