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 '전매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생명보험 전매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보험 계약자가 투자자에게 계약을 팔고 그 대가로 해약환급금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박 의원 측은 "보험 가입자가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납입금보다 훨씬 낮은 환급액으로 큰 손실을 보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에서는 불치병에 걸렸거나 나이가 많아 잔여 수명이 짧은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보험 전매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을 사고파는 일로 전매회사 배만 불리고 향후 보험료 상승의 부담은 소비자가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자 수명을 단축시키기 위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