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오전 의료보험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60표,반대 39표로 의보 개혁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58명과 무소속 2명은 찬성표를, 공화당 의원 39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이 크리스마스 전날 본회의를 연 것은 1963년 베트남전 관련 해외원조 방안을 처리한 이후 46년 만이다. 이날 표결은 오전 7시 개회 이후 1시간20분 만에 신속히 끝났다. 전체 100석 가운데 5분의 3인 찬성 60표를 얻지 못했으면 야당인 공화당의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에 따라 지루한 토론이 이어질 수도 있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에서 의보개혁 법안을 놓고 연속 토론을 벌인 날은 25일에 달한다.

상원이 법안을 가결함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 명운을 건 의보개혁 입법에서 5부 능선을 넘게 됐다. 상원이 통과시킨 법안은 지난달 7일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절충,단일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단일안은 다시 상 · 하원 본회의를 각각 통과한 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효력이 발생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자 "1930년대 사회보장법안 이후 가장 중요한 사회 입법이 통과됐다"며 "역사적 표결"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상원과 하원의 법안은 무보험자들의 의보 가입을 확대하자는 총론은 같지만 구체적인 각론에서 조금씩 다르다. 상원은 전체 5400만명의 무보험자 중 3100만명을,하원은 3600만명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다. 각각 소요되는 비용도 8710억달러와 1조520억달러로 상이하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보험은 하원이 도입했지만 상원은 중도에 수정했다. 상원은 대신 연방공무원들의 의보를 담당하는 연방인사관리국이 민간 보험사들과 계약을 맺어 개인,가족,중소기업들에 최소 2개 정도의 전국 보험을 제공토록 했다.

의무 가입과 보험거래소 신설 등의 시기 역시 하원은 2013년부터이나 상원은 2014년부터다. 재원조달 방안도 연소득 50만달러 이상 개인(부부 합산은 100만달러 이상)에게 5.4%의 부가세 부과(하원 안)와 8500달러 이상의 고액 보험료를 내는 개인(가족은 2만3000달러)에게 40%의 소비세 부과(상원 안)로 다르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