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송년회에 참석했던 김모(25)씨는 직접 차를 운전해 집으로 가던 중 음주단속에 걸려 벌금 30만원을 물어야 했다.

마신 양도 소주 3∼4잔에 불과했고 한참 떠들었던 터라 '술기운이 남아있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며 운전대를 잡았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1% 나왔기 때문이다.

김씨처럼 연말연시에 이런저런 송년회에 참석하다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당하는 것은 물론 자칫 송사에 휘말려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음주운전사범은 경기침체 탓인지 지난해보다 줄어들긴 했으나 연말연시를 맞으면서 증가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대구에서 이달 적발된 음주운전사범은 1천145명으로 지난달 1천170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충북에서도 지난달 721명보다 많은 765명이 적발되는 등 상승곡선을 그리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겸기침체의 여파로 흥청망청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지만 '설마' 하는 생각을 하며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법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외에도 송년회 도중 해묵은 감정을 풀지 못한 채 다투며 욕을 하거나 손찌검을 해 재판을 받고 벌금을 내는 경우도 다반사다.

대전에 사는 이모(74.여)씨는 송년회에 참석했다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박모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지인들이 보는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가 고소당해 벌금 100만원을 물었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강모(49)씨도 연말 향우회에 참석해 술을 마시다가 자신과 친한 신임 회장에게 반말투로 얘기하는 후배 안모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 술기운을 빌려 욕설을 퍼부었다.

남들이 보는 앞에서 안씨에게 톡톡히 망신을 줬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튿날 모욕죄로 고소됐고 결국 벌금 20만원을 내야 했다.

대구에 사는 한모(35)씨는 직장 동료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복도에서 부딪힌 여모(51)씨의 얼굴을 때렸다가 폭행죄로 고소당해 벌금 50만원을 물었고, 광주에 거주하는 이모(36)씨는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나이트클럽 종업원 2명을 때렸다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손천우 청주지법 공보판사는 "한해를 술로 마무리하다가 수사기관을 오가며 새해를 맞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에는 지인들과 덕담을 주고 받으며 차분하게 새해를 설계하는 연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대구.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