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無관용'…민사책임도 묻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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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질서 확립' 업무보고
정부는 폭력 시위,정치 목적 파업 등 불법 집단행동 단체와 가담자 개인에게 형사 처벌과 함께 민사 책임까지 묻기로 했다.
법무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와 함께 법질서 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폭력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범죄 가담 정도와 손실액 등으로 구형의 등급을 나눈 '노동 · 집단사범 양형 기준'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기로 했다.
또 불법 집단행동으로 손실을 입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주도 단체와 참가자들에게 반드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토록 독려하고 소송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내년부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차 평가 대상은 정부 부처 국장(2급) 이상 고위 공무원 1500여명이다. 선출직 공무원,공공기관 임원 각각 1500여명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을 올해 470여곳에서 내년에는 650여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도원/장진모 기자 van7691@hankyung.com
법무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와 함께 법질서 분야 '2010년 합동 업무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폭력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범죄 가담 정도와 손실액 등으로 구형의 등급을 나눈 '노동 · 집단사범 양형 기준'에 따라 엄정히 처벌하기로 했다.
또 불법 집단행동으로 손실을 입은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주도 단체와 참가자들에게 반드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토록 독려하고 소송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내년부터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1차 평가 대상은 정부 부처 국장(2급) 이상 고위 공무원 1500여명이다. 선출직 공무원,공공기관 임원 각각 1500여명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대상 기관을 올해 470여곳에서 내년에는 650여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도원/장진모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