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23일 탤런트 송일국 씨가 프리랜서 기자 김모(43)씨를 상대로 "허위 폭행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송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송씨가 취재를 요구하는 자신의 얼굴을 때려 전치 6개월의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해 송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폭행 주장과 부합하는 사진기자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제출한 진단서는 상해가 송씨 폭행 때문에 생긴 것인지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허위 사실을 기사자료로 제공했을 뿐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해 연예인으로서 송씨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준 점, 이때문에 송씨의 연예활동에 큰 불이익이 예상되는 점, 김씨에 대한 무고ㆍ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사사건이 유죄로 확정됐음에도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지난해 1월 김씨가 취재과정에서 자신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 기사화되도록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송씨를 무고하고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송씨 측은 "이번 소송은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며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은 태안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