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지역에서 7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와 무자료 주류를 대량 유통한 주류도매 업주들과 무자료 주류를 제공받아 11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대형 나이트 및 유흥주점 업주 등 11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23일 무자료 주류를 제공받아 매출액을 축소 신고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6곳의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 업주 및 영업사장 등 7명을 적발, A(48)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허위세금계산서 및 무자료 주류를 대량으로 유통한 주류도매업체 대표 B(4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과 2009년 무자료 주류를 공급받아 매출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5억2천300만원 가량의 세금을 포탈하는 등 2곳의 나이트클럽과 4곳의 유흥주점 업주들이 같은 기간 43억원 상당의 매출을 축소 신고해 11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개 주류도매업체 업주들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각각 16억원과 58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무자료 주류를 유흥주점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은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고도 동종업계에서 흔히 있는 일인데 억울하게 단속됐다고 말하는 등 도덕적 불감증을 드러냈다"며 "연말까지 국세청과 협조해 유사 조세포탈사범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천안연합뉴스) 이우명 기자 lwm1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