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짐에 따라 올해 연말 정산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2008년 기준 연말 정산 해당 외국인은 34만5천명으로 연말 정산을 하려면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등을 내년 1월 말께 근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서인 'Easy-guide'를 참고해 올해 개정된 세법 내용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 거주지가 등록된 외국인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해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

외국인은 국외에서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공제대상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인적 공제는 본인만 가능하다.

과세특례 적용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도 포함되며,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 근무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총 급여의 30%를 비과세하고 나서 나머지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거나 총 근로소득에 대해 15%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다.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www.nts.go.kr/eng)을 통해 스스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며, 조세조약 가운데 교사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는 강의 또는 연구와 관련해 지급받는 소득이 면세된다.

외국인들은 국번 없이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으로 전화해 연말 정산간소화 서비스 및 단순한 연말정산 세법 내용을 물어볼 수 있으며, 세무서로 전화하면 통역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국세청 본청의 '외국인 연말 정산 영어상담 핫라인(☎02-397-1440)'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필리핀인이 한국 내 어학원에 2년 계약으로 취업한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 정산시 국내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모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는 부모에 대해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외 자선단체에 낸 기부금의 공제는 법률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만 가능하며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국외 자녀 교육비는 국외교육기관 및 학생 요건을 갖춰야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