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세 2013년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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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위 조세소위 합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도입하되 적용은 2013년부터 점차적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재정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골자로 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법적으로 도입하되 시장참가자들의 부담이 큰 만큼 시기는 조절하기로 했다"며 "탄력세율을 적용해 징수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는 파생상품 거래세 기본세율을 0.01%로 설정하기로 했다. 2010~12년에는 0%의 세율을 적용하고,2013년부터 탄력적으로 세율을 높여가는 방식이다. 애초 개정안은 파생상품에 0.5%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었지만 증권업계가 시장 축소와 조세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반발,세율을 크게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이와 함께 국세청 훈령에 규정된 세무조사 기간을 국세 기본법에 명시,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한을 따로 법으로 두지 않기로 했다.
재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23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재정위는 이날 조세소위를 열고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를 골자로 한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법적으로 도입하되 시장참가자들의 부담이 큰 만큼 시기는 조절하기로 했다"며 "탄력세율을 적용해 징수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위는 파생상품 거래세 기본세율을 0.01%로 설정하기로 했다. 2010~12년에는 0%의 세율을 적용하고,2013년부터 탄력적으로 세율을 높여가는 방식이다. 애초 개정안은 파생상품에 0.5%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이었지만 증권업계가 시장 축소와 조세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반발,세율을 크게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이와 함께 국세청 훈령에 규정된 세무조사 기간을 국세 기본법에 명시,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1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한을 따로 법으로 두지 않기로 했다.
재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23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