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비파라치'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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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비상구 물건 불법적치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 지급
[한경닷컴] 소방방재청은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지침’을 각 시ㆍ도로 내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나 훼손 행위,물건 적치,장애물 설치 등을 신고하면 현장 점검과 포상 심의 과정을 거쳐 불법행위가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신고 방법은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우편,팩스 등을 이용할수 있다.포상금은 전문적인 신고꾼을 막기 위해 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이 지침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시ㆍ도별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도 있다.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건물주나 영업주들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
이 지침에 따르면 비상구 폐쇄나 훼손 행위,물건 적치,장애물 설치 등을 신고하면 현장 점검과 포상 심의 과정을 거쳐 불법행위가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신고 방법은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우편,팩스 등을 이용할수 있다.포상금은 전문적인 신고꾼을 막기 위해 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이 지침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시ㆍ도별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조정될 수도 있다.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되면 건물주나 영업주들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