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외형경쟁에 매달려 온 은행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위기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 등 금융산업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실제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말 해외 언론들은 국내 은행권의 높은 예대율을 트집 잡아 한국의 금융 건전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그 여파로 환율이 급등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방만한 해외 차입으로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금융권이 또다시 외형 확대 경쟁으로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예대율이나 외환건전성 규제 강화 조치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예대율 규제는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매우 신중(愼重)해야 할 것이다. 은행의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수는 있지만 큰 타격은 없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반면 예대율 규제를 강화하면 은행이 예금은 늘리고 대출은 줄일 수밖에 없는 만큼 서민과 중소기업은 더욱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다.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것도 문제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예대율 규제가 가져올 다양한 영향을 평가, 도입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한가지 지적돼야 할 것은 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강화 조치가 관치금융의 시작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선진화를 외치던 게 바로 엊그제인데 금융위기가 발생했다고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