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5일 사회간접자본(SOC) 등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의 감리(설계 · 공정 등 관리 감독)를 부실하게 한 민간업체에 대해 공공사업 입찰자격을 제한키로 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또 농어촌공사 등 국책사업의 설계 · 감리를 직접 하는 공기업이 공사 설계 및 감리를 부실하게 실시해 사업비를 과도하게 늘릴 경우 해당 공기업의 이듬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총사업비 변경절차가 늦어지면서 국책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물가변동 등 일부 사업비 증액 요인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먼저 사업비를 늘린 뒤 나중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또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 선투자'(시공업체가 우선 자체 자금을 이용해 공사를 진행하면 나중에 정부가 예산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여주기로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