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제주시 연동 한라수목에서 열린 '에너지 전환을 통한 2035 탄소중립비전 선포식'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재생에너지와 청정수소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달성 시나리오를 발표했다.제주도는 오는 2035년까지 가정, 상업용 난방 에너지를 비롯해 대중교통, 대형운송수단 등 제주지역의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로 활용하는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앞으로는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있는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올해 3월 악성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됐다.그동안 민원 담당 공무원은 전화로 민원인이 욕설하거나 민원과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얘기해도 그대로 듣고 있어야 했다.앞으로는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폭언이 이어질 경우 통화를 바로 종료할 수 있다.기관별로 통화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온라인 민원창구로 단시간에 대량 민원을 신청해 시스템 장애 등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지장을 준 경우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 제한을 둔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서면으로 민원 신청은 가능하다.방문 민원도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정하기로 했다.문서로 신청한 민원도 마찬가지다. 문서상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민원을 종결할 수 있다.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될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도 보완한다. 동일한 내용인지 판단할 때 내용 뿐만 아니라, 민원 취지·배경 유사성·업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종암경찰서는 황교안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광훈 목사를 최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2월과 3월 유튜브 채널 등에서 "누군가가 황교안에게 공천받으려고 50억원 줬다" 같은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황 전 대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지난해 3월 전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고 다음달에도 추가 고소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