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천항~광안리해수욕~동백섬 주변해역 3.4㎢
해양관광.레저 활성화..해양개발 급물살 기대

 부산 광안리 앞바다가 부산항 항계에서 제외돼 부산 해양개발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부산시는 15일 정부가 광안리 앞바다 일대를 부산항 항계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개정 항만법 시행령을 공포했다.이에 따라 남천항~광안리해수욕장 앞~동백섬주변해역 등 광안리 앞바다 3.4㎢에서의 각종 해양레포츠 활동이 가능해졌다.

 광안리해수욕장 주변에는 광안대로와 동백섬 APEC 누리마루, 요트경기장 등 부산의 대표적인 해양관광명소가 위치하고 있지만, 지난 30여년간 부산항 항계 내에 포함돼 해양레포츠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항계안 또는 항계 부근에서는 개항질서법과 해상교통안전법 등을 적용을 받아 요트와 모터보트 등 단정 경기 행사시 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해상교통의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과 윈드서핑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

 부산시는 그동안 광안리해수욕장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해 인근 해역을 부산의 새로운 해양관광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과 국토해양부에 항계조정을 건의해왔다.부산시는 “이번 항계조정으로 광안리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단순한 볼거리관광을 넘어 다양한 해양레저활동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동백섬주변과 남천항 일대의 해양개발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부산 남구 용호만 일대도 이기대공원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해양친수 공간화와 유람선 터미널 조성 등 해양관광지로 가꾸기 위해 용호부두 화물처리 기능 이전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