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14일 아동성폭행 범죄인 '조두순' 사건을 맡았던 담당검사들에 대해 주의조치를 취하도록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항소를 포기했던 공판검사와 나머지 결재라인에 있던 검사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대검 감찰위는 이날 감찰위원회를 열고 수사검사 등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수사검사가 법조문을 잘못 적용해 법률전문가로서 주의를 소홀히 하고 피해자에게 동일한 조사를 반복하는 등 아동성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감찰위는 "수사검사가 무기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정상을 참작해 검찰총장에게 주의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주의는 검사징계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무부에 인사관련 자료가 넘어가지 않는다.

감찰위는 공판검사와 결재라인에 있던 부장검사 등에 대해서는"법원의 양형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객관적 기준이 없고 내부 항소 기준에도 벗어나지 않는 점,다른 강력사건과 항소 형평성을 감안할 때 징계를 회부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며 특별한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