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011년 농협의 신용 · 경제사업 분리 과정에서 탄생할 농협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9일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간담회에서 농협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도 "현재 농협공제상품을 100% 팔고 있는 농협으로선 자사 상품 비중을 25%로 줄여야 하는 보험업법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방카슈랑스 규제를 유예하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주장은 오해"라며 "5년이나 10년 등 몇 년의 시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을 관계 부처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