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가 국내 로펌 중 처음으로 중국의 반독점법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아 국내 기업이 외국 대기업과 합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화우는 LS산전과 독일 인피니온사가 국내에 설립할 예정인 합자회사가 중국 상무부의 심사 결과 반독점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국내 로펌이 중국을 겨냥한 사업의 자문을 맡아 '반독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허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8월 발효된 중국의 반독점법은 특정 기업이 중국시장 전체 내 시장점유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시장에 높은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해당 기업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코카콜라가 중국 음료업체 후이위안을 인수하려다 반독점법으로 인해 자초되기도 했다.

화우 관계자는 "국내 로펌 중 최초로 해외 기업 인수 · 합병(M&A) 방해전략의 챔피언급이라 할 만큼 강력한 위력을 떨치고 있는 중국 반독점법에 맞서 적용 회피에 성공한 사례"라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