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오양수산 상속주식 사조CS에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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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오양수산 창업주인 고(故) 김성수 전 회장의 장남 김명환 전 오양수산 부회장과 사조CS의 ‘주식분쟁’에서 항소심 재판부도 사조CS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0부(박철 부장판사)는 사조CS가 김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권인도 청구소송에서 “김 전 부회장은 사조CS로부터 16억9000여만원을 지급받고 사조오양(옛 오양수산) 주식 13만4000여주를 사조CS에 인도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별세하기 하루 전 처분권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오양수산 주식 100여만주를 사조CS에 매도하기로 계약했다”며 “따라서 김 전 부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받은 주식을 사조CS에 인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임장 서명이 위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80대 중반의 김 전 회장이 기운이 없고 서명이 잘 안 돼 변호사가 추가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여겨지며 비슷한 시기에 한 다른 서명과 필체가 유사해 위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2007년 3월 자신이 보유한 오양수산 주식 100여만 주의 처분 권한을 변호사에게 위임했고 변호사는 같은해 6월 이를 120억여원에 팔기로 사조CS와 계약했다.
계약 다음 날 김 전 회장이 별세하자 부인 등 다른 상속인은 각자의 몫을 사조CS에 넘겼지만 김 전 부회장은 주식 처분 위임장에 서명이 3개나 있고 다른 유가증권에 있는 김 회장의 서명과 필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위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인도를 거부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서울고법 민사10부(박철 부장판사)는 사조CS가 김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권인도 청구소송에서 “김 전 부회장은 사조CS로부터 16억9000여만원을 지급받고 사조오양(옛 오양수산) 주식 13만4000여주를 사조CS에 인도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별세하기 하루 전 처분권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오양수산 주식 100여만주를 사조CS에 매도하기로 계약했다”며 “따라서 김 전 부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받은 주식을 사조CS에 인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위임장 서명이 위조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80대 중반의 김 전 회장이 기운이 없고 서명이 잘 안 돼 변호사가 추가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여겨지며 비슷한 시기에 한 다른 서명과 필체가 유사해 위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2007년 3월 자신이 보유한 오양수산 주식 100여만 주의 처분 권한을 변호사에게 위임했고 변호사는 같은해 6월 이를 120억여원에 팔기로 사조CS와 계약했다.
계약 다음 날 김 전 회장이 별세하자 부인 등 다른 상속인은 각자의 몫을 사조CS에 넘겼지만 김 전 부회장은 주식 처분 위임장에 서명이 3개나 있고 다른 유가증권에 있는 김 회장의 서명과 필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위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인도를 거부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