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4일 전국공무원노조(옛 통합공무원노조. 전공노)가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전공노의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조합원 가입 대상과 규약 제정 및 대의원 선출 절차, 산하 조직 및 조합원 수 허위 기재 가능성 등에 대해 24일까지 소명하고 보완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우선 옛 전국공무원노조에 가입한 해직자 82명이 전공노 조합원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들의 가입 여부를 밝히라고 요청했다.

공무원노조법은 `일정 범위의 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양성윤 위원장을 비롯해 파면 또는 해임된 조합원이 전공노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입증 자료를 첨부해 소명할 것도 요구했다.

규약 제정과 대의원 선출 절차의 미비점도 지적됐다.

노동부는 노조 규약으로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전공노가 규약을 제정할 당시에는 대의원회가 존재하지 않아 총회에서 의결했어야 한다며 전공노가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규약을 제정한 뒤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법이 규약 제정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전공노 대의원들이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지난 9월과 11월 열린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이 적법하게 뽑혔는지 소명하고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노조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돼야 한다.

노동부는 아울러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전공노 규약 전문 등에 '정치적 지위 향상'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하고 규약 전문 및 사용 내용 중 이 부분을 삭제하거나 적법하게 변경하도록 했다.

이밖에 전공노 규약에 비공무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어 규약 내용을 공무원노조법에 맞게 변경해야 하고, 산하기관 수의 차이가 큰 이유를 설명하는 동시에 누락된 규약이나 강령, 산하 지부가 있는지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들 사항이 충분하게 소명되고 입증되지 못하면 명백한 반려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