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통 한옥 밀집지역인 북촌을 권역별로 나눠 일부를 '한옥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한옥 보존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 도시 · 건축공동위원회는 종로구 가회 · 삼청 · 안국동 등 북촌 일대 112만8372㎡에 대한 '북촌 제1종지구단위계획안'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계획안은 북촌 일대에 대해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지역별로 적용하고,지역별 특성에 따라 14개 구역으로 세분해 별도의 보존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북촌 내 한옥건축의 유도를 위해 '한옥건축구역'을 구분해 지정했으며,한옥이 아닌 건물을 짓더라도 경사형 지붕이나 전통 담장 등을 설치해 주변 경관과 어울리도록 했다. 특히 가회동 31과 11로 대표되는 북촌1구역은 한옥만 신축할 수 있게 했다. 북촌 2 · 3구역의 경우 한옥이 아닌 건물의 최고 높이를 각각 4m와 8m로 제한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