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지분 15%가 내년 하반기 국내 증시에 상장된다. 신고제로 돼있는 공항이용료와 착륙료는 정부승인제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컨설팅 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공항공사 선진화 계획을 확정,3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정부 보유 지분 100% 중 51%를 제외한 49%를 매각하되 15%를 국내 증시에 먼저 상장하기로 했다. 매각주관사 선정과 기업실사,시장 상황 등에 비춰 매각시기는 내년 하반기께가 될 전망이다. 잔여 지분 34%는 1차 상장 주식의 주가 등을 고려해 추가 상장하거나 외국과의 지분 맞교환 등을 통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략적 제휴 방안으로는 2011년 해외 공항운영 전문사와 10% 안팎의 지분을 맞교환하거나 상호 주식을 매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지분 매각을 추진하더라도 동일인 지분제한(15%)을 엄격히 지키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자 지분도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항공사 지분도 5%로 제한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신고제로 돼있는 착륙료와 여객공항 이용료 등을 정부 승인제로 전환,사용료 인상을 규제키로 했다. 또 전국 공항에 대한 객관적인 서비스평가 제도를 구축해 평가 결과를 공개키로 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