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군(軍)장교들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및 해상 감시정찰과 관련한 군사기밀 일부를 스웨덴 및 미국기업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1일 해외 군수업체의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군사기밀을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안보경영연구원 원장 황모씨(64 · 예비역 육군 대령)와 전문위원 류모씨(56 · 예비역 육군 대령)를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위원 이모씨(56 · 예비역 육군 대령)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퇴역 후 2005년 3월 사단법인 안보경영연구원을 설립,미국 군수업체 노드롭 그루먼(NGC)으로부터 한국의 해상 감시정찰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주하면서 관련 군사기밀을 NGC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밀이 NGC에 넘어갈 뻔한 단계에서 검찰 수사로 유출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방대학교 도서관 비문 · 특수자료열람실에서 2급 비밀인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 일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한 뒤 이메일을 통해 스웨덴 군수업체 사브그룹 측에 넘긴 혐의로 예비역 공군 소장 김모씨(55)를 구속기소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