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7개 경제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파업 대책회의를 갖고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한편 "일절 관용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은 또 "철도노조 파업은 경제회생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파업철회 및 노조원들의 신속한 업무복귀를 촉구했다.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공공기관 선진화를 추구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다 해고자 복직까지 요구하는 등 법령이 보장하는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들 사안은 근로조건 개선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하지만 파업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따지기 앞서 철도노조 파업은 가뜩이나 경제위기에 시달리는 국민과 기업들에 끼치는 피해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즉각 중단하는 게 옳다. 파업이 6일째 이어지면서 여객열차 운행률이 평소의 60% 수준으로 떨어지고 물류수송 또한 막대한 차질을 빚어 기업들과 여행객들이 느끼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철도공사의 영업손실액 또한 지난 30일까지 5일 동안에만 61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남부럽지 않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도 이번 파업은 납득(納得)하기 어렵다. 철도공사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6000만원에 이른다. 웬만한 기업에서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수준이다. 더구나 철도공사는 지난해 7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만성적자로 매년 거액의 국민 세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업이다. 따라서 과도한 복지혜택이 부여된 기존 단협을 해지하고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새로운 단협 체결을 모색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이를 빌미 삼아 불법파업을 벌인다면 어떤 국민이 이해해줄 수 있겠는가.

정부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검찰이 철도노조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집행부 1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 관행은 더이상 지속돼선 안된다.